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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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참가인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으로서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명만으로도 합계 4,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하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자신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게만 연간 5,000시간의 근로시 간면제를 부여하였는데, 원고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작성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합의서 제1조에서는 '회사는 연간 5,000시간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부여하고, 근로 시간면제자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명(연간 소정근로시간 2,000시간 기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선고 2017다218642 판결). 2) 판단 가) 원고는 관계법령과 고시[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7년 1년 동안 인정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의 한도인 5,000시간을 모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부여하여 위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주고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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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독점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임.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지역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제일여객분회를 두고 있음.
- 원고 사업장에는 2012. 3. 12. 설립된 서울제일여객 민주노동조합이 있음.
- 참가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등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 12. 10.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함.
- 원고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17. 5. 15.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원고의 근로자 중 295명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42명이 서울제일여객 민주노동조합에, 9명이 참가인에 각 가입하여 원고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총 조합원 수는 346명이었음.
-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게만 연간 5,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함.
- 참가인은 원고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7.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5. '원고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 원고, 참가인 및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근로시간면제)
-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법은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음.
- 공정대표의무가 절대적인 평등이나 단순비례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 확보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유지·존속에 중요한 요소이며,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보장되는 활동은 조합원의 다소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모든 노동조합에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