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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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 갱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참가인과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 원칙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가 제9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한 적이 없음에도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위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C가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원고의 출근일 다음날인 2017. 4. 5.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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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을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3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4.부터 택시기사 업무를 수행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기재되어 있음.
-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서면 통지 미비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16. 11. 4.부터 참가인에서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2017. 2. 7.과 2017. 3. 9.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3. 2. 원고에게 2017. 4. 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했고, 원고는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참가인은 갱신 거절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7. 3. 29.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해고 징계처분을 통보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의 기간 기재는 참가인 부장의 임의 기재라고 주장함.
- 참가인은 원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했으며, 부장이 원고 동의 하에 기재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한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1년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명시한 점, 참가인이 다수의 근로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했고 계약서 기재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은 소멸함. 다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을 한 점.
-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 원고가 이미 두 차례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을 하여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 참가인이 다수의 근로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2017. 4. 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