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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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원고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에 976.4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2) 원고는 2018. 1. 1.부터 제1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3명 중 2명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중지하였다....원고는 제1 노동조합에 2011. 5. 18.부터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연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 왔고, 2017. 11. 20.부터 2017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연 2,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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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부여 및 미배분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 근로자 약 260명을 사용함.
- 참가인은 2014. 12. 23. 설립된 원고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약 20명의 근로자가 가입함.
- 원고 회사 내에는 참가인 외에 제1, 제2, 제3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
- 원고는 제1 노동조합에 2011. 5. 18.부터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연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 왔고, 2017. 11. 20.부터 2017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연 2,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 옴.
-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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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제1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2명,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2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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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단체협약은 원고가 구 제1 노동조합(당시 조합원 수 609명)에 연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다고 규정함.
- 원고는 2011. 5. 18.부터 2017. 12. 31.까지 제1 노동조합에 연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함.
- 2013년, 2015년,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제1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19명, 272명, 14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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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연 4,000시간으로 축소되었으므로 새로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운영하라'는 시정지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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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2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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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2017. 6. 13.부터 2017. 7. 10.까지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참가인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부여를 요청함.
-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참가인과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고 통보해 달라'는 입장을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에게 직접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않음.
- 원고는 2017. 11. 20.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 2,000시간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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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위원장은 출근하라'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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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이 976.4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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