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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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E는 이 사건 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성과를 달성하지 않고 있어 독립사용자성이 없으며, 영업성과에 따라 정률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데 이는 근로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정 보험회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피고가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함.
- 원고와 E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출동기사들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견인차량으로 긴급출동 및 견인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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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차량 이동 중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쇼크, 외상성 응고장애, 외상성 식도파열, 외상성 횡격막 파열 등' 상병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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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으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 외에도 견인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가 6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사업장은 동부화재해상보험과 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경정비와 자동차 출동·견인서비스를 수행함.
-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출동기사들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출동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와 E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출동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