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2.26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2667
서울행정법원 2020. 2. 26. 선고 2018구단126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특수고용사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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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판단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원고는 B로부터 PDA로 배정받은 업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B로부터 월 수수료를 정산받을 때 위 설치 자재를 비롯하여 케이블, 단자(커넥터), 분배기 등의 부품 대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였고, 차량의 유류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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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케이블TV 설치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고객의 케이블TV 설치를 위해 전봇대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
- 원고는 B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B는 PDA를 통해 원고에게 고객명단을 배정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B에 작업 완료 보고를 함. 설치 취소 결정도 B를 통해 C의 확인을 거쳐야 했으며, 업무수행 내역이 고객 설문으로 평가되는 등 B가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하며 지휘·감독을 함.
-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성: 원고의 업무 시간 및 장소는 PDA로 배정된 업무에 따라 정해지며, 특정 지역 내 고객 방문에 한정됨. 이는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B가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원고는 B로부터 공급받은 D 제품만 사용하고, 다른 경쟁회사 제품 취급이 금지됨. B 로고가 새겨진 차량을 이용하고 유니폼을 착용함.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없으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비용 부담 및 이윤 창출/손실 위험 부담: 원고가 설치 자재 및 부품 대금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고 유류비 등을 부담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추가 영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나, B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독립사업자로 평가할 정도로 독자적인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수의 성격: 원고가 B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노무의 대가일 뿐이며, 고정급은 아니었으나, 배정된 설치 건수만을 기준으로 건당 20,000원 안팎의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실질적 사업주: 원고가 C가 영업한 업무를 B로부터 배정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B가 C에 지급한 사실, C가 원고에게 고객명단을 직접 보내기도 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최초 B의 채용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B로부터만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받고 완료 보고를 하며, 수수료도 B로부터만 지급받음. C가 B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정산받은 것은 D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함이었음.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