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D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D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D의 참가인 가입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라. 참가인과 D은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와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6....따라서 D을 포함한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V.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은 Dol 2009. 12. 3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함.
- D을 포함한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해지는 D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1995년부터 E 주식회사 동촌대리점을 운영하였고, 원고 B은 2013년부터 공동 운영함.
- D은 2009. 12. 31. 원고 A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근무함.
- 참가인(전국단위 노동조합)은 2015. 9. 18. 설립 신고를 마쳤고, D은 2016년 1월경 참가인에 가입함.
- 원고 A는 2017. 3. 20. D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보함.
- 참가인과 D은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6.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함.
- 원고들과 참가인 및 D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3.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 판단:
- 소득의 원고 의존성: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며, 중고자동차업자,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원고들에게 의존하는 부수적 소득임. 교차판매 소득 등은 간헐적, 부수적, 경미한 소득에 불과하여,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들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판단함.
-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원고들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음.
-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카마스터는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하며, 원고들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함.
- 법률관계의 지속성 및 전속성: 카마스터는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으며, 계약 갱신 조항 등을 고려할 때 법률관계는 지속적이고 전속적임.
- 지휘·감독관계: 카마스터의 채용 및 직급 관리, 출퇴근 관리, 조회 참석 강요, 당직 근무 통제, E 및 원고들의 업무지시, 교육 강제성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