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8734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나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는 근로자를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를 어떤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부서로의 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 과정에서 아직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eUICC 개발이 중단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가 폐지되면서 참가인과 G에게 전직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경영상황 악화로 F지점 연구소 내에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던 상황에서 참가인과 G을 모두 F지점 연구소 내의 다른 연구개발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참가인을 연구개발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배치할 필요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 참가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하였음에도 무려 약 1년 동안 참가인에게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업무가 아닌 파견근로자가 담당하는 단순노동업무인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운반업무만을 수행하게 한 것에 비추어 애초부터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전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차량용 배터리 케이스 제조업과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광주본점에서는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제조, F지점에서는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2015. 7. 20. 원고와 F지점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eUICC 개발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F지점 연구소 내에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신설하고 참가인을 배치함.
- 원고는 경영상황 악화로 eUICC 개발을 중단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2017. 3. 13. 참가인을 광주본점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전직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직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함.
- 그러나 전직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 원고는 경영위기로 eUICC 개발을 중단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폐지하면서 참가인에게 전직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근로자를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를 어떤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F지점에서 품질관리나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F지점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음.
- 참가인이 단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관련 업무보다는, 참가인이 기존에 수행해 온 업무와 연관성 있는 F지점에서의 품질관리나 경영지원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 참가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