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8.03.2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776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9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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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가 B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0,4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7. 3. 16. 위 수당으로 50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고, B은 그 다음날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B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 B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6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판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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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와 B 사이의 2017부해55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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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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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원고는 2004. 1. 20. 설립되어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 B은 2016. 5. 16.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경위
- B은 2016. 5. 16.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함.
- B은 2016. 5. 16.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16. 5. 16.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함.
- 원고는 2017. 1. 10. B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B은 2017. 1. 23.까지 출근하여 급여 등 제수당 지급 및 사직서 제출 관련 논의를 함.
- 원고는 B에게 2017. 1. 25. 상여금, 2017. 2. 10. 1월 및 2월 급여를 지급함.
- 원고는 2017. 2. 14. B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상실일은 '2017. 2. 11.', 상실사유는 '근무부적격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기재함.
- B은 2017. 2. 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이직사유에 '해고'라고 자필 기재함.
- B은 2017. 3.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3. 16. B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으며, B은 다음날 진정을 취하함.
- B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9.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와 B 간의 근로계약은 2016. 5. 16.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해졌고, 달리 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7. 8. 17.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구제이익 판단 시점을 재심판정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가 구제이익 존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비록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의 실익이 없음을 시사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관련 분쟁 해결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료 이후에는 임금청구 등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