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사용자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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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참가인 B에게 한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5.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2017. 5.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6, 17호증, 을나 제1, 2,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을 하지 못한다....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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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문자메시지 전송 및 개인정보 사용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 B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어 무효로 인정됨.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백화점, 마트, 수퍼, 시네마, H&B 사업본부를 둔 종합유통업체로, 마트 사업본부에 약 13,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참가인 B는 2002. 10.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마트 사업본부 원주점 소속 영업담당으로 근무 중임.
참가인 C노동조합은 2015. 10. 12. 설립된 원고 회사 마트 사업본부 근로자 대상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 B는 설립 당시부터 위원장임.
원고 회사는 2016. 11. 9. 참가인 B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
①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회사 명예훼손(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 및 **
② 회사 직원 휴대전화번호 무단 반출 및 사용(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임.
참가인들은 2017. 2.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참가인들은 2017. 5.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부당징계 여부)
쟁점: 참가인 B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및 회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원 휴대전화번호 사용이 무단 반출 및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그 목적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아닌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한 활동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함.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함(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음.
참가인 B가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경쟁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정 절차 문의 및 사측 태도,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알리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함.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에 대한 수차례의 상세한 답변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문자메시지 내용 중 "회사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는 허위로 볼 수 없음.
G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 회사 마트 사업본부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G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보유할 수 없으며, 원고 회사가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음. 따라서 문자메시지 내용 중 "회사는 복수노조인 조건에서 대표교섭노조의 창구단일화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등은 허위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징계사유 2 (휴대전화번호 무단 반출 및 사용):
참가인 B가 직원 휴대전화번호를 문자발송 위탁업체에 무단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음.
원고 회사가 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전산정보시스템이나 각 점포 조직도, 비상연락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제한 없이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음.
참가인 B는 해당 정보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문자메시지 전송)에만 사용하였고, 사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수신자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직대상 근로자임.
이러한 정보 관리 방식과 사용 목적에 비추어 무단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로서 무효임.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8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5(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쟁점: 원고 회사의 징계처분이 실질적으로 참가인 B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의 불균형, 종래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는 참가인 B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함.
원고 회사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고, 근거 없이 개인정보 무단 반출을 주장하는 등 징계사유에 거짓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볼 사정도 없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를 이유로 참가인 B를 고소하기도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에 대한 수차례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질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결론: 원고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참가인 B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정 절차의 적법성 및 유일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불인정 법리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하여 특정 노조의 교섭권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음.
또한, 회사 내부에서 공유되는 직원 정보를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이 정당하고 사적 유용이 없다면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노동조합 활동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징계사유의 부당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거짓 징계사유, 고소, 질의 무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백화점 사업본부, 마트 사업본부, 수퍼 사업본부, 시네마 사업본부, H&B 사업본부를 두고 종합유통업을 하는 회사로, 마트 사업본부 소속으로 상시 약 13,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는 2002. 10. 25.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2. 2. 9.부터 마트 사업본부 원주점 소속 조미대용/기호식품부서 영업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 C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 마트 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15. 10. 12.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고, 그 상급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