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9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계약직 약사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 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후 묵시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근로계약 기간 1년, 연봉 5,0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 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계약직 약사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1. 3. 약사 채용 공고를 통해 연봉제 계약직 약사를 채용하기로 정함.
- 원고는 2014. 12. 8.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7. 묵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함.
- 원고의 급여명세서 및 직무기술서에는 '정규직'으로 표기된 시기가 있었음.
- 참가인은 2016. 10. 14. 원고에게 5.5% 인상된 연봉을 제시했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부하고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함.
- 참가인은 2016. 11. 7.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를 하고, 2016. 12. 8. 다른 약사를 채용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계약직 약사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1년 기간의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고, 1회 묵시적으로 갱신함.
- 원고의 업무 성격, 임금명세서의 '정규직' 기재, 참가인의 인사규정만으로는 원고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1조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계약 갱신은 사실상 1회만 이루어졌고, 원고 이전에는 약사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므로, 원고와 같은 계약직 약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낮은 임금 문제로 계약직 약사를 채용했고, 원고의 연봉 인상 요구 및 강원도지사의 승인 문제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