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정한 양정 범위 내의 징계이 다....징계해고를 의결함에 따라 2016. 10. 14.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하였다. 라. 이에 대해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사업부장) C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상무 D, 상무 E, 부문장 F을 각 위원으로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이하 '이 사건 재심위원회')한 뒤 그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절차').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2016. 10. 19....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다. 라.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고,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징계해고 재심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징계해고 무효)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영업직 근로자로, 3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2년)되고 벌금형을 받음.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함.
- 참가인은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징계해고를 유지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판정을 받음.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및 징계해고의 유효성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은 징계 재심청구 사안을 심의할 인사위원회를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기능별 총괄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전사 인사위원회'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징계대상 근로자의 징계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징계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함임.
-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 F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 특히 전사 위원회 구성원이 소수(3~5인)이므로 자격이 없는 1인이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위법은 중하게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재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자격 없는 위원의 참여는 중대한 하자로 보아 징계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기업이 징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탄산음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도권 영업2부문 소속 동부영업팀의 하남 판매파트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3. 4.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2005. 12. 1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16. 6. 3. 07:20경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덤프트럭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참가인은 위 2016. 6. 3.자 음주운전으로 2016. 7. 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