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629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제기되었으므로 그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정적 판단)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따라서 연차휴가 삭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2016년이 지난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연차차감 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파업 참가 근로자 연차휴가 차감 부여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신청 기간 도과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파업 참가 근로자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타이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함.
- B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3,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 단체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면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실시함.
- 원고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취지에 따라 2015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2016년도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 부여하기로 결정함.
-
-
-
- 근로자들에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2016. 1. 13.까지 이의신청을 안내함.
-
-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9. 26. 이 사건 연차휴가 차감 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8. 원고의 연차휴가 차감 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함.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2016. 1. 8. 통보되고 2016. 1. 13.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이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구제신청 기간은 2016. 1. 14.부터 기산되어야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2016. 9. 25. 제기되어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간과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정적 판단)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나,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음.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