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계약해지사용자결정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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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참가인에서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계약해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J 직원에게 E에 대한 계약해지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는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며 D과 E와의 자동차 판 매용역계약해지는 이들의 참가인 가입· 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예고통보,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사번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라. 참가인과 C, D, E, F, G은 '원고가 C, D, E, F, G에게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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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J 주식회사 K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C, D, E, F, G, H, I)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임.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참가인에 가입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예고통보,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사번을 삭제하여 계약을 해지함(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참가인 탈퇴 종용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대부분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및 참가인,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판단:
소득의 원고 의존성: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를 통해 얻는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로 생계를 영위하며, 알선 수수료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봄.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 비율(판매수수료의 7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인도후불 금지 및 인센티브 지급 제한 등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하며, J에 등록되고 동종 업체 등록이 금지되어 원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함.
법률관계의 지속성 및 전속성: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며, 상당수가 오랜 기간 근무하여 법률관계가 지속적임.
지휘·감독관계: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 및 조회의 참석을 강제하며, 당직 근무를 통제하고, J의 지시를 전달하며,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영업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행사함. 교육 참여도 상당한 정도로 강제됨.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함.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원고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결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81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지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지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그 판단은 사용자의 해지 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판단:
C의 경우: 원고가 내세운 팀 판매실적 부진, 소주병 사건, 주사 등은 정당한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고, C의 우수한 판매실적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종용 발언 등을 종합할 때, C의 참가인 가입·활동 및 탈퇴 요구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음주운전 사유는 계약해지 당시 제시되지 않았고, 대리점 영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음.
D과 E의 경우: 원고가 내세운 판매실적 부진은 참가인 교섭 요구 이전에는 제재조치가 없었고, J의 판매부진자 기준에도 미달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전에 판매실적 부진으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원고의 참가인 탈퇴 종용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의 참가인 가입·활동 및 탈퇴 요구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F의 경우: 원고가 내세운 과거 대납금 문제, 신원보증 지체, 출근 태도 등은 F이 대납금을 전액 변제했고, 원고가 그동안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AB의 진술서에 따르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F의 참가인 가입·활동 및 탈퇴 요구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G, H, I의 경우: 원고가 내세운 시장점유율 및 고객 만족 인식 부족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계약해지 당시 제시되지 않은 사유들이고, 원고의 참가인 탈퇴 종용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의 참가인 가입·활동 및 탈퇴 요구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결론: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참가인 탈퇴 종용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 가입·활동으로 대리점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참가인 탈퇴를 종용하였고, 탈퇴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또한 참가인의 교섭 요구 이후 인도후불 금지 및 인센티브 지급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참가인 탈퇴 시 이를 해제하겠다는 발언을 함.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원고의 참가인 탈퇴 종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의의가 있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여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표면적인 해지 사유보다는 실질적인 동기를 중시하고, 사용자의 언동, 노조와의 관계, 유사 사례와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사용자가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함.
[본문발췌] I.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0. 12. 20.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K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C, D, E, F, G, H, I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고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체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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