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17.12.08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430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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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6부해 1294, 1304/부노239(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내지 12, 16, 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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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원고와 B, C,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6부해1294, 1304/부노239(병합) 부당보직해제, 부당대기발령,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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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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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80명을 고용하여 D항 항만시설과 E시설의 경비 ·보안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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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 의사 부존재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항 항만시설 및 E시설 경비·보안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
- B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 C은 이 사건 지부 조합원임.
- B와 C는 항만출입증 업무를 담당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원고의 항만출입증 업무 관련 민원이 제기됨.
- 원고의 모회사인 D항만공사는 원고에게 항만출입증 업무 재점검 및 담당 인력 배치 조치를 요청함.
- 원고는 B와 C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B와 C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함.
- B, C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보직해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각하,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함.
- 원고와 B, C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 경위: 원고는 모회사인 D항만공사의 요청에 따라 B와 C에 대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D항만공사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자체적으로 처분했을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음.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B와 C의 실명이 언급된 민원이 제기되었고, B는 항만출입증 업무책임자로서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따라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대표이사 H의 발언: H의 발언은 B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 격화, B와 C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지적, 특수경비원 및 청원경찰 대상 진정 및 소송 언급 등으로 보이며, B와 C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감이나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F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우대조치 여부: 이 사건 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F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원고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원고가 F노동조합과 체결한 기본합의 내용은 이 사건 지부에 이미 제공하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차별적 우대조치로 볼 수 없음.
- 대기발령 기간 장기화 여부: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자 교체, B와 C의 문답서 서명 지연 등으로 인해 인사위원회 개최가 지연된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기발령 기간을 장기화시켰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