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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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D의 위 비위행위들은 이 사건 중개계약 제8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비정상 판매행위에 해당하지만, 행위의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계약해지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카마스터에 관해 유사한 사안에서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E의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한 달 전인 2016. 4. 1. C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였다. E가 2016. 4. 30....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과정에서 "E의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람들 중 참가인의 조합원임에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나, 계약해지가 된 사람들 중 참가인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VI. 결론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참가인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에는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계약해지는 여전히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Ⅲ. 판단의 기초
- 관계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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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7. 1.부터 E 주식회사의 주례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며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2015. 9. 18.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
-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C, D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6. 4. 1.경 C, 2016. 5. 9.경 D이 원고로부터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음(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 참가인, C, D은 2016. 7.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함.
- 원고, 참가인, C, D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수입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소득 의존성: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으로 평균 70~80%를 차지하며, 중고차/폐차 알선 수수료, 금융회사 알선 수수료, 교차판매 소득 등은 부수적이고 간헐적이므로,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판단함.
-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 비율(2:8 또는 1:9)을 포함한 계약 내용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함.
- 사업 수행의 필수성: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카마스터의 업무이며,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원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한다고 판단함.
-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며, 장기간(C은 2008. 11.경부터, AB는 2011. 1. 18.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률관계가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라고 판단함.
- 지휘·감독관계: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업무절차 준수 의무, E의 직원 채용 및 직급관리 기준 준수, 출퇴근 관리, 조회 참석 강제, 당직 근무 통제, G 업무 요구, 교육 참여 강제 등을 통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함.
- 수입의 대가성: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