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17.07.1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155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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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참가인들의 정년을 이 사건 노사합의가 아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6. 12. 31.로 판단하여 이사건 정년퇴직 발령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 참가인들은 2016. 7.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421, 1456호로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 A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37,31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참가인 B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6....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152, 1158호 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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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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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의 경위 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정년 도과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서울지하철 5~8호선 운영 지방공기업임.
- 참가인 A, B는 이 사건 공사 근로자임.
-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2016. 1. 1.부터 지방공사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
-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기존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었음.
- 이 사건 공사와 노동조합은 2014. 1. 21.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2016. 6. 30.까지는 만 5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정년퇴직 처리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이 사건 노사합의)를 함.
- 이 사건 공사는 2016. 6.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88명에 대해 2016. 6. 30.자로 정년퇴직 발령(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사합의 중 정년 부분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반정년(2016. 12. 31.)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을 부당해고로 인정함.
- 이 사건 공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정년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고, 참가인들은 1956년생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더라도 참가인들의 정년은 2016. 12. 31.임.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2017. 1. 11.)에는 이 사건 노사합의 기준(2016. 6. 30.), 참가인들의 생년월일 기준(2016. 12. 15. 또는 2016. 7. 6.), 또는 이 사건 단체협약 기준(2016. 12. 31.)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이미 참가인들의 정년이 지났음이 명백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제이익 존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임금 상당액 등 금전적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유지될 필요가 없음을 재확인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본질이 원직복직을 통한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에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