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8.06.1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850
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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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판단
-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원고들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16. 5.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2.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6. 8. 18....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사업장에서 분리시키고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탈퇴를 유도함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 원고 A은 2014. 10. 20.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 A은 2014. 10. 20.부터 참가인의 E점에 입사하여 농산물 파트에서 F사원(단시간 근로자)으로 근무함.
- 원고 B노동조합은 2015. 10. 12. 참가인의 D마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원고 A은 원고 노동조합 진장지부의 지부장임.
- 참가인 윤리경영팀은 2016. 1. 20.부터 22일까지 E점 신선부분 F사원 12명과 농산담당 정규직 직원 1명을 대상으로, 2016. 3. 10.부터 11일까지 원고 A 등 E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할인 여부를 조사함.
- 참가인은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임의할인 내역 34건을 징계사유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2016. 4. 12. 이를 원고 A에게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 A은 2016. 4. 1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22. 재심위원회에서 원처분(징계해고) 유지를 결정하고 2016. 4. 28. 이를 원고 A에게 통보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들은 2016.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게시글'이 참가인에 의해 작성되어 유포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참가인 회사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 A의 임의할인 내역 중 일부는 원고 A 본인 및 다른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되었으며, 참가인이 판단한 임의할인 사유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 설립 직후 원고들에게 혐오감을 표시했거나,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참가인의 취업규칙(F사원) 제25조 제1, 5, 6호
- 참가인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1, 2. 6, 9(9-1), 14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 특히, 임의할인이라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하는 주요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