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5. 선고 2017구합4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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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게 되는데,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원고와 B 사이의 중앙2017부해283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3명을 고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7.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2015. 12. 31. 자발적으로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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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B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6. B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6.부터 2017. 4. 5.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11. 1. B에게 2016. 12. 2.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통고서를 교부함.
-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 임금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5. 29.에는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2017. 4. 5.)로 종료되어 B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부당해고'의 범위와 '임금 미지급'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임금 미지급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함.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고려하여 구제절차의 실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3명을 고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7.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2015. 12. 31. 자발적으로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6.경 B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6.부터 2017. 4. 5.까지', 업무 내용을 '법인 송무 및 C노인요양원 행정지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1. B에게 '2016. 9. 1.자로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