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지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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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노동행위의 시점에 근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I노조를 혐오하여 I노조의 지시에 따른 참가인을 징계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감봉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경까지 사이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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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의 무계결근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참가인의 무계결근에 대한 원고의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사실관계
원고는 C공사의 자회사로 발전회사 중 하나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I노조의 조합원이자 R본부 D지부 사무장임.
법리: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이는 근로시간면제자 주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이 없었음에도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출근하지 않고 I노조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음.
따라서 참가인은 해당 기간 무계결근을 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또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73조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됨.
참가인은 원고가 I노조를 와해시키고 A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기 위해 참가인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원고의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73조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참가인에 대한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판단:
참가인의 무계결근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7일 이상 무계결근 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원고는 제1차 징계처분(정직 6개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자 제2차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하였고, 이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자 이 사건 징계처분(감봉 6개월)을 하였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처분을 감봉처분으로 변경한 것으로 원고의 내부규정에 부합함.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할 경우 감봉 처분은 견책 처분과 승진, 등급대우자 선발, 초급간부 선발을 위한 임용평가대상 제외, 정기승호 또는 정기 기본연봉 등급 조정 1회 보류, 상여금 감액 등에서 차이가 없음.
감봉 처분으로 인해 견책 처분보다 1년 더 정기 기본등급상향조정이 보류되는 효과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및 소송을 거쳤기 때문이지 원고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보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단: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피고 및 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원고의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 발령 전의 무계결근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특히, 이전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있었더라도 해당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명확성과 징계양정의 합리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의 경우에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기업은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징계처분 시에는 과거의 부당노동행위 이력과 별개로 해당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공사의 자회사로서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산하 5개 발전소(D본부, E 본부, F발전처, G발전처, H발전처)에서 상시근로자 1,9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 생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I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은 원고를 포함한 C공사의 5개 자회사(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원고, 이하 원고를 제외한 각 회사를 특정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하고, 위 5개 자회사를 통틀어 '발전회사들'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7. 24.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각 회사별로 N본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