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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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 및 그 조합원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 제7항에 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직 사원을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참가인의 조합원을 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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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웨덴 다국적기업 B의 한국지사로, IM사업장(산업용 베어링 수입 판매)과 AM사업장(자동차용 베어링 제조 판매)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 원고 사업장에는 교섭대표노조(전문직 중심), D노동조합, 참가인(일반직 중심) 등 3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
- 참가인은 2015. 1. 27. 설립되었고, 2015. 8. 24.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 교섭대표노조와 원고는 2015. 9. 17.부터 2016. 1. 26.까지 11차례 교섭을 거쳐 2016. 1. 26.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과 적용에 있어 교섭대표노조와 참가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4. 이 사건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들(조합원 자격, 임금인상, 노동절 상품권, 자녀학자금)과 근로시간면제한도 미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교섭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을 명령함.
-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채택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한편,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이 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노동조합 간 및 조합원 간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함.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1호(조합원의 자격): 일반직 사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참가인의 조합원을 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함. 원고가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므로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임금인상): 월급제인 전문직 사원의 임금에 관하여만 매년 단체협상을 통한 인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연봉제인 일반직 사원에 대하여는 그러한 기회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참가인 조합원을 차별하였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함. 연봉제라고 하여 임금인상이나 임금협상의 필요성을 부인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변경안이 교섭대표노조의 거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 제7항(노동절 상품권 지급): 전문직 사원에게만 노동절에 5만 원 상당의 상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일반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참가인의 조합원을 차별하였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함. 일반직과 전문직이라는 직군의 차이가 노동절 상품권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