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9.1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850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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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10.자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8) J은 2015. 11. 19. 참가인에게 '정리해고할 예정이니 2016. 1. 10.까지 근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5. 11. 24. 사무실과 휴게실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고 명단을 공고하였다.
- 원고는 2016. 1. 10....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해고대상자로 참가인을 특정하여 선정해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럽 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직원이 8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정리해고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완화하여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인 C과 성실히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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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방식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 해고로 판단되어,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유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공무팀 과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6. 1. 10.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함.
-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 원고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0. 이를 기각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15년 5월 주주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사내이사는 2015년 9월 취임 후 제품 생산량 증대를 지시함.
- 참가인은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원고와 연장근무수당을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진정을 취하함.
- 원고는 2015. 11. 17. 근로자대표 C을 선출하고, 다음 날인 2015. 11. 18. C과 참가인의 정리해고를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함.
- 원고는 2015. 1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1. 10.자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함.
- 원고는 2015. 11. 19.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예정 통보를 하고, 2015. 11. 24. 사무실과 휴게실에 정리해고 명단을 공고함.
- 원고는 참가인 해고 후 현장직과 공무직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두 달 만에 사직함.
- 원고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75,854,751원의 적자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4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014년과 2015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증가한 점, 2011년 이래 매년 순이익을 내고 있었던 점, 참가인 해고 후 새로운 공무과장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해고회피 노력: 새로운 판매처 확보 없이 정제공정 가동 횟수만 늘려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기초제품 재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