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8.02.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031
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사용자단체교섭단체협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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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H과 비조합원 I의 욕설행위, H의 CCTV를 통한 감시행위, 비조합원 J의 위증에 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차별해왔고, 이 사건 지회의 임원을 역임한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고 원고를 수차례 고소하였으며, 특히 단체협약상 2015. 4. 17. 이전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일은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를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한 점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3.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6. 16.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2016.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5....이러한 법리는 부당정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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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참가인과 원고(이 사건 지회) 간의 대립관계 역시 비가역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통신서비스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1. 1.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14. 7. 7. 'D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정책부장을 역임한 후 2016. 6. 1.부터 정책차장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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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의 기술팀장 H이 원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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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2016. 3. 4.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고, 이를 감경하여 2016. 3. 5. 원고에게 28일의 정직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5.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7년 7월경 F의 자회사인 'K'로 이직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7. 6. 30. F와의 계약 해지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실익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이러한 법리는 부당정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 회복에 목적이 있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이직 및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 폐업으로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참가인과 원고(이 사건 지회) 간의 대립관계 역시 비가역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는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