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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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종전 1, 2차 징계처분 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충 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복장 위반과 그에 관한 경위서 제출 거부 등을 주요 징계사유로 한이 사건 각 징계처분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무효이다....이 사건 종전 1, 2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종전 1, 2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부적정하다'라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위 충 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4. 9....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는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한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3.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2016. 4.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 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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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 조끼 착용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로서 무효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내에 A분회를 두고 있음.
- 참가인 B, C, D, E, F, G(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는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임.
-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장 위반, 경위서 제출 거부, 운행구간 결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통보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받아들임.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노동조합 조끼 착용, 경위서 제출 거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함.
-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무 시 지정된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고는 복장 위반 시 중징계 처분을 공고함.
-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 목적으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임금협상 종료 후에도 조끼를 착용하여 순수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해야 할 긴급한 필요나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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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는 특정 기간 동안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전의 복장 위반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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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인 복장 위반 및 경위서 제출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