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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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자동차 생산 소요에 대응하거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채용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정규직 근로자 등의 해고, 산업재해에 따른 휴 직및그 연장, 재활프로그램 실시, 노동조합 파견 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위 정규직 채용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자동차 생산 소요에 대응하거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해 원고에 채용되었고, 이후 정규직 근로자 등의 해고, 산업재해에 따른 휴직 및 그 연장, 재활프로그램 실시, 노동조합 파견 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이나 위 정규직 채용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원하지 않음에 따른 결원이 충원될 때까지 공백이 생긴 당해 업무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등의 해고, 산업재해에 따른 휴직 및 그 연장, 재활프로그램 실시, 노동조합 파견 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위 정규직 채용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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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부분을 취소함.
-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총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M공장에서 근무하던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임.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음.
- 참가인들은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는 여전히 적용되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갱신기대권 형성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총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근로계약 내용 및 체결 동기/경위: 근로계약서에 갱신 가능 내용이 없고, '필요시 근로계약 연장 가능' 문구는 채용 유도를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2년 초과 갱신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 촉탁계약직 운영 노사합의도 한시적 근무를 명시함. 인사평가 없이 근태관리만 이루어짐.
- 근로계약 갱신 실태: 원고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촉탁계약직을 채용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갱신 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는 소급 작성되기도 함. 2015년 9월 기준 퇴직 촉탁계약직 5,646명 중 2년 초과 근무자는 없으며, 약 60%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함. N와 참가인 B의 사례에서도 2년 근무 기간을 전제로 한 인식이 드러남. 2년 초과 직전 계약 종료가 기간제법 회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하여 비용 절감 목적이라고 볼 수도 없음.
- 수행 업무 내용: 업무 자체는 상시·계속적이나, 인력 충원 필요성이 한시적이었음. 정규직 전환, 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충원을 위한 한시적 인력 활용이었음. 기간제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도모하므로, 2년 이내 촉탁계약직 채용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