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6구합6360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성희롱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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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왔던 점, 2 그런데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단 내 성희롱을 예방 및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서 업무를 하던 이 사건 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하였던 점, 3 이에 이 사건 직원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파견계약기간 만료가 1개월 정도 남았음에도 퇴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그런데,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 6의 징계기준에는 성희롱 금지의무위반을 규정하고 있을 뿐 품위유지의무위반 또는 부적절한 언행 등 추상적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는 원고가 성희롱 금지의무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의결하였다.
8) 원고의 성희롱 사건이 이 사건 직원의 제보로 인해 2015. 5. 15.부터 2015. 5. 19.까지 P언론, Q언론 등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성희롱 보도 관련하여 이 사건 직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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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4. 참가인(한국산업단지공단) B사업단 단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함.
이 사건 직원(파견근로자)은 원고의 비서 겸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3. 22. 퇴직함.
이 사건 직원은 2015. 4. 2. 참가인의 감사실에, 2015. 4. 5. K 국회의원실에 원고의 성희롱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탄원서에 기재된 원고의 발언: "너네 아빠 뭐하시니? 너네 아빠 술집하시니?", "너 남자 잘 꼬시더라, 그것도 능력이야, 남자를 잘 알아", 귓속말로 "너 야한 거 좋아하니?", "내 숙소에 와서 청소하고 밥해줘라, 나 마이너스 통장 1억 된다", "나랑 같이 부동산하자, 그거 돈 많이 벌린다, 우리 둘이 하자, 나 요기 그만 두겠다", "요사이 난 모델과 일해서 좋다, 년 볼륨감 있어서 좋다", "연락해라, 문자해라, 밥 같이 먹자, 뭐 좋아하냐?, 사주고 싶다, 너는 지금 교수님이랑 일하고 있다, 잘 모셔라", 20대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얘 이쁘지? 얘랑 헤어질 수도 있다", "나랑 사귈래?", 화이트데이 사탕을 준 후 "사탕받은 소감을 이야기 해 달라", "내가 너 좋아하는데 못 느꼈나", 계약만기가 다가올 즈음 "계약연장 해줄 수도 있다, 면접보고 너보다 이쁜 여자 없으면 한 달 뒤에 너를 불러서 연장시켜주겠다", "젊고 탱탱한 어린여자 뽑을 거다, 일은 못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사무실은 돌아간다", "개념은 없을수록 좋다", 타이트한 수상스키복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내 몸은 아직 젊고 정력도 좋다", 퇴직 의사 밝힌 후 "널 어떻게 하면 좋니?",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니", "너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니" 등.
참가인 감사실은 2015. 4. 8.부터 2015. 4. 10.까지 감사 실시 후, 2015. 4. 14. 원고에 대한 중징계(정직) 의결을 요구함.
참가인은 2015. 4.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5. 4. 27. 원고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제31조 관련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통보함.
원고는 이 사건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은 2016. 4.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원고는 2015. 7.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원고는 2015.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징계 근거규정의 하자 여부
법리: 참가인은 원고의 성희롱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분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하게 한 행위와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 등 인사규정 위반행위 부분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을 구별하여 적용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 및 제5조를 동시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원고의 성희롱 행위의 존부를 중심으로, 징계 양정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중심으로 이 사건 정직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 인정 여부 (성희롱 여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이 사건 직원의 진술 신빙성: 이 사건 직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낼 특별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음. 파견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퇴직하고 직후 민원을 제기한 점,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음. 이 사건 직원의 정신과 진료 내역이 성희롱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너네 아빠 뭐하시니? 너네 아빠 술집하시니?" 발언: 원고가 이 사건 사업단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휴가 신청을 하려는 이 사건 직원에게 위 발언을 한 것은 단순히 신상을 묻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 사건 직원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희롱에 해당함.
단장실 내 발언 및 사진 관련:
참가인 감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진술(G, F, N)은 이 사건 직원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신빙성이 높음.
언어적 성희롱은 단장실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떨어짐.
원고와 이 사건 직원의 직위 차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직원이 스스로 문을 닫거나 먼저 사진에 대해 질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원고가 문제된 사진을 감사 실시 전에 삭제한 점도 고려됨.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들은 이 사건 직원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희롱에 해당함.
진술의 일관성 및 모순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직원의 진술 변화(숙소 관련 시기, 화이트데이 사탕 관련 시기, 퇴직 이유, 워크숍 당일 성희롱 시간 등)는 대체로 일관되거나 부연 설명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음.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근로자 징계 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4. 8. 21.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 및 방지 조치를 해왔음.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 및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비서 업무를 하던 이 사건 직원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였음.
이 사건 직원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파견계약기간 만료가 1개월 정도 남았음에도 퇴직한 것으로 보임.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됨.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 6]에 의하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기준 중 가장 낮은 정직 1월에 처하였음.
결론: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 통념상 그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7482 판결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45조의3, 부칙 제6조 (참가인 설립 근거)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제31조 (성희롱 금지), 제39조 (징계의 종류 및 기준)
인사규정 제53조 (징계),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의 성희롱 사건이 2015. 5. 15.부터 2015. 5. 19.까지 지역 언론에 보도됨.
이 사건 직원은 원고의 부임 후부터 스트레스로 수면제를 먹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 부임 기간 중 수면제 처방 내역은 없었음. 오히려 원고 부임 이후 정신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중단한 사실만 확인됨.
원고는 이 사건 직원이 약물 복용 중단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망상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한 모함 동기가 없으며, 다른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함을 보여줌.
가해자의 지위가 높고, 피해자가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파견근로자, 비서 등)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징계 양정의 경우, 회사의 성희롱 예방 노력,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회사 명예 훼손 여부, 그리고 내부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기업의 책임과 상급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1996. 12. 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된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2002. 12. 30.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고 2003. 7. 1.부터 시행되었다) 제45조의3, 부칙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1997. 1. 10. 설립된 법인으로, 5개 국가관리공단(한국수출신업공단(1964년 설립, 구로공단 등),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