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626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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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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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 B(망인)는 2015. 10. 25. 부산 중구 C건물 4층 D수선실 밖 소파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0. 27. 사망함.
- 피고(부산지역본부장)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3.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작업도구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을 포함한 수선 담당자들은 각자 담당 매장을 임의로 정하고, 수선대금 및 수선불량 책임을 직접 부담하며, D수선실 운영자 E은 이에 관여하지 않음.
- 수선 담당자들은 매장별 노트에 수선 내역을 기재하고, E으로부터 월 1회 수선대금의 60%를 지급받으며, 기본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담당 매장을 서로 교환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 수선비용은 대신 수선업무를 한 담당자가 가져감.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이 업무량에 맞춰 출퇴근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작업장 열쇠를 가지고 있어 편리한 시간에 출근하여 작업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