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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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사업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며, 노사 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시간 면제자 외 전임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무급전임을 인정한다.2010년 임금협정제8조(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①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지부장,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 2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직무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현행 운전자 임금인상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013년...라)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서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근로시간도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 3이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임금산정 기초시간으로 환산하면 소정근로시간(연 2,080시간)이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연 2,470시간{= 주간 기본근로시간 2,080시간(= 40시간×52주) + 주간 연장근로시간 260시간(= 5시간×52주) + 시프트 연장근로 130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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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지부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원고 3은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됨.
- 참가인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경비원조(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원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회사를 포함한 서울시 버스 운수업체들은 서울시버스사업조합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였고,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해 옴.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지급 및 운전직 직원의 임금인상률이 규정되어 있음.
- 원고 3은 2014. 9. 10.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원고 회사와 원고 지부는 원고 지부의 지부장과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로 지정하고 지부장에게 3,000시간,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에게 1,000시간을 배분하기로 합의함.
- 원고 3은 지부장 선출 전 월 평균 3,501,22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지부장 취임 후 2014. 9.부터 2015. 8.까지 월 평균 4,119,96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약 17.7% 상승함. 이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2014년 3.82%, 2015년 3.7%)에 비하여 과다함.
- 원고 3에게 지급된 기본급과 상여금은 동일 호봉 근로자들의 기본급 및 상여금 합계보다 적게는 약 18.6%, 많게는 약 23.9% 더 많음.
- 원고 회사는 원고 3에게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외에 기타 명목으로 11,64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른 일반 운전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적게는 약 125%, 많게는 약 166% 더 많은 금액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나,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
- 판단 기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3이 지부장 선출 후 지급받은 급여는 월 평균 약 17.7% 상승하여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2014년 3.82%, 2015년 3.7%)에 비하여 과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