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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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인사고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인사고과에는 참가인 노조 소속 참가인 근로자들과 소외 노조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참가인들에게 C등급이 부여된 주된 이유가 연차 휴가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 토요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제안 횟수가 적다는 것이어서 인사고과의 기준이 부당하며, 원고의 그동안의 부당노동행위 전력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인사고과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으로서...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고과에서 나타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소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그 밖의 근로자들 사이의 통상적인 근로자들 간 성과 차이로는 설명하기 힘든 차별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우연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 사건 지회가 전면 파업을 하였던 2010년도 이래로 반복하여 나타나며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그 근저에 의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추단된다(이 법원은 원고에게 2016. 9. 21.자 문서제출명령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인사고과를 함에 있어 평가항목별 부여 점수...조합원들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하려는 원고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인사고과에서 위와 같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인 참가인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아 정기승격, 정기승호 및 고 과상여금 지급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비롯한 연봉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승격, 정기승호 및 고과상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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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원고의 2014년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014년 인사고과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년 인사규정에 따라 성적고과 및 능력고과를 실시하여 정기승격, 정기승호, 성과 상여금 지급에 반영함.
- 참가인 노조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KEC 지회를 두고 있음.
-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근로자들로서, 원고의 2014년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받음.
- 원고는 2014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들을 정기승격에서 제외하거나 정기승호에서 불이익을 주고, 고과 상여금을 감액 지급함.
- 참가인 노조 및 참가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고과가 부당인사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음.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의 근거로 사용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 격차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집단과 소외 노조 소속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은 전체적으로 보아 연봉대상자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서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
- 이 사건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존재함.
- 이러한 격차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하려는 원고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인사고과에서 위와 같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참가인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아 정기승격, 정기승호 및 고과상여금 지급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비롯한 연봉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승격, 정기승호 및 고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이 사건 지회에 소속된 참가인 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평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