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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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등의 행위로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부당해고등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그리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처분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당해고등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임금 미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근로자로서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이상 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만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12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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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됨.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5. 1. 6. 원고 회사와 2016. 1. 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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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5. 6. 2.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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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회사는 2015. 6. 2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참가인을 2015. 6. 30.부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를 하였고, 이는 2015. 6. 29. 참가인에게 전달됨.
- 참가인은 2015. 8.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판정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6. 2. 16.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5.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재심절차 진행 중인 2016. 1. 6. 만료되었음에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에게 17,777,18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시인 2016. 2. 25.에는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함.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직복직만을 구제명령으로 할 수 있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제명령으로 할 수는 없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는 일반적인 임금 미지급과 다를 바 없어 노동위원회가 임금 지급만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917 판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및 재심판정시 기준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1223 판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임금 지급만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