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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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등과 원고의 위 구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는 판정을 하였는데, 그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이유에서 D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를 설시하였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8.D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을 원고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제기되었는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제출한 구제 신청서와 그 신청서에 첨부한 이유서(1)의 신청취지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2015. 6. 17.자 징계(해고 및 강등)'로만 특정하였고, 그 이유서의 신청이유 중 '지 배·개입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도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구제 신청을 할 당시 그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은 이 사건 해고와 강등으로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심리를 하지...나) 이 사건 2 사유에 관한 판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은 그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구제 신청서에서 구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199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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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판 대상 범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5. 13. 설립되어 'B' 브랜드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4. 6.경 참가인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판매직 근로자 약 60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임.
- 원고의 위원장은 C였으나 2015. 5. 15.경부터 D가 재직하고, E은 2015. 5. 15.경부터 원고의 감사로 재직 중임.
- 원고의 조합원 F은 참가인 근로자 상조회(이 사건 상조회) 회장이고, G, H는 부회장임.
- 참가인은 원고와 단체교섭 진행 중이던 2015. 6. 4.경 단체교섭 위원이던 D, E 및 F, G, H(이하 'D 등')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함.
- 참가인은 2015. 6. 10.부터 16.까지 D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5. 6. 17. D, E, F, G에게는 해고를, H에게는 직위 강등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와 강등').
- D 등과 원고는 2015. 6. 19.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1. D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8. D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을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판 대상 범위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며, 그 심사의 대상은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됨.
-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당초 신청취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
- 구제 신청 이후 발생한 사실은 당초 신청취지와 동일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를 신청의 대상으로 추가·변경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1, 3 사유(대체고용, 파업 자제 호소 우편물)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2015. 6. 19.) 이후인 2015. 7.~8.경 발생한 사실이며, 당초 신청 대상인 이 사건 해고와 강등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이 사건 1, 3 사유를 신청의 대상으로 추가·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 사유(진술서 작성 강요)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독립적으로 주장된 것이 아니라,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언급되었을 뿐임.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1, 2, 3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의 심사 대상은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며, 신청취지 추가·변경은 당초 신청취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함.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구제 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노동위원회 규칙 제42조 제1항: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