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8.1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199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81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파업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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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나아가 철도노조가 원고와 사이에 진행된 2013년 임금협상 과정과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경위,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과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의 시기가 민주노총의 근로자 총 파업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파업이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다) 1차 파업이 23일 동안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 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경 KTX 운행이 정상화 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2013. 12. 31.)...Q 정권퇴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총 파업을 결행하였는데, 이 사건 파업은 위 총 파업과 함께 이루어졌다. 파)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8. 14. 2013년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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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코레일)는 2013년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추진함.
- 철도노조는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및 2013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함.
- 철도노조는 2013. 7. 18.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3. 11. 6.까지 7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철도노조는 2013. 11. 12.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7. 조정 종료를 결정함.
-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함.
- 철도노조는 2013. 12. 9. 09:00경부터 1차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3. 12. 31. 11:00를 기해 현장으로 복귀하며 1차 파업을 종료함.
- 1차 파업 이후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2. 24.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
-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행함.
-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방법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법원의 판단:
- 철도노조는 2013. 7. 18.부터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했고, 임금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 사건 파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함.
- 철도노조의 6.7%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것이며, 협상 기술상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임. 원고가 임금인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근거 제시가 부족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1차 파업 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으나,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전동열차 및 KTX 운행이 정상화된 점을 고려할 때,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 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고가 불성실하게 응한 것을 탓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와 철도노조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해왔으며,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안사항 요구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성실한 교섭 촉구를 명목상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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