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파업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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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L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파업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가 1차 파업 당시 찬반투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에 새로운 주된 목적사항(이 사건 현안사항)이 추가된 이상 C는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도 별도의 찬반투표 없이 실행된 이 사건 파업은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원고로서는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 선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0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이 사건 현안사항이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나, 임금안건이 이 사건 현안사항에 비해 부차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C가 2013. 11. 20.경 1차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당시와 이 사건 파업 당시에는 공히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2013년 임금협상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차 파업과 이 사건 파업의 쟁의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3) 1차 파업 당시와 비교하여 이 사건 파업에 새로운 쟁점이 일부 추가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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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절차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된 공기업으로, B운송, B 차량 정비 및 B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
C는 B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임.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C의 쟁의대책위원 등 조합간부로 활동하던 조합원들임.
원고는 2014. 7. 10. 및 2014. 7. 11. 참가인들이 2014. 2. 25. C가 실시한 24시간 경고파업(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C 및 참가인들은 2014. 10. 6.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30. 이 사건 파업은 부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와 C 및 참가인들은 2015. 3. 6. 및 2015. 3.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1, 2, 3, 4, 5, 14, 27, 28, 29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원고의 재심신청 및 C,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각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파업의 목적 정당성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분쟁 사항이거나 인사경영 사항'인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에 있었는지, 아니면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에 있었는지 여부.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판단:
C는 2013. 7. 18.부터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임금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원고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이 사건 파업을 실행함.
C의 '2013년도 6.7%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것이며, 협상 기술상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더라도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임.
원고가 인건비 부족을 알렸으나 근거 제시가 부족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1차 파업 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지만,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C가 1차 파업 종료 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불성실 교섭에 항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C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해왔으며,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안사항 요구, 간부의 발언, 현안 해결 시 임금협상 양보 의사 표명 등만으로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원고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쟁의행위를 안건으로 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 사건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시 이 사건 현안사항은 시기적으로 투표 의사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음.
C는 이 사건 파업 전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경우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 임금협약 체결 후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함.
이 사건 파업의 시기가 L의 근로자 총파업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C는 L의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
결론: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현안사항이 파업 목적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제외했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
이 사건 파업의 절차 적법성 인정 여부
쟁점 1: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지 여부.
법리: 1차 파업과 이 사건 파업 사이에 쟁의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 없음. 유동적인 교섭 과정에서 기존 미해결 안건에 새로운 세부 현안이 추가될 때마다 일일이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단: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며, 이 사건 현안사항이 파업 목적에 포함되더라도 임금안건이 부차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음.
1차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 당시와 이 사건 파업 당시 모두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2013년 임금협상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할 때 1차 파업과 이 사건 파업의 쟁의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됨.
결론: 1차 파업과 이 사건 파업 사이에 쟁의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C가 이 사건 파업 당시 별도의 찬반투표를 거쳤어야 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찬반투표의 시기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는 법에 의한 사전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45조 제2항),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조정전치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
판단:
C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이 있기 전인 2013. 11. 20.경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노동조합법은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됨.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종료 결정을 하였으므로, C가 수용하거나 찬반투표에 반영할 만한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찬반투표가 조정종료 결정 전에 실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결론: C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시 여러 목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특히,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이 동시에 쟁점이 된 상황에서 임금협상이 주된 목적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현안사항이 부차적인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함.
또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쟁의상태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추가적인 찬반투표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찬반투표 시기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조정절차 종료 전 찬반투표 실시도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복합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거나, 교섭 과정에서 상황 변화가 있을 때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B운송, B 차량 정비 및 B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C(이하 'C')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 개개인을 지칭할 때는 별지 1 피고 보조참가인들 목록 기재란의 순번에 따라 '참가인 1' 등으로 지칭)을 포함하여 B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 (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C의 쟁의대책위원 등 조합간부로 활동하던 조합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