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6.0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27
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71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업파업단체교섭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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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1차 파업 후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았다. (7) 1차 파업 후 2014. 1. 6....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 선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경 KTX 운행이 정상화 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2013. 12. 31.)...원고는 이 사건 파업에 이를 때까지는 물론 그 파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동결만을 주장하였다. (4) 원고는 2013. 11.경 철도공사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나, 그에 관한 집행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5) 1차 파업 기간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지정된 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6) 철도노조는 1차 파업이 종료된 후 2014. 1. 3.부터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였는데, 원고는 2014. 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참가인들의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참가인 13에 대한 폭행 징계사유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철도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임.
-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철도노조 조합원들로, 2014. 2. 25. 철도노조의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고, 참가인 13은 C소장 D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함.
-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일부 참가인들의 징계양정만 부적정하다고 판단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업이 임금협약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참가인 13을 제외한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 13도 폭언 및 폭행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인지, 아니면 '현안사항(징계·손해배상·가압류 철회, 강제전보 및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등)의 해결'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방법과 태양이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철도노조는 2013. 7. 18.부터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임금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 사건 파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함.
- 철도노조의 6.7% 임금인상 요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둔 것이며, 협상 기술상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고,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도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임. 원고의 인건비 부족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였고, 그 사정만으로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으나,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전동열차 및 KTX 운행이 정상화된 점을 고려할 때,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 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불성실 교섭을 탓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와 철도노조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해왔고, 이 경우 당사자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음. 따라서 철도노조가 이 사건 현안사항을 요구하거나, 주요 간부가 현안사항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고 발언한 사정, 현안 중 핵심 안이 해결되면 임금협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사정만으로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원고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