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9.29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089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A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 사이에 조합원 수에 관한 다툼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A노동조합이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할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현저히 못 미치는 300시간만을 분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차별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참가인 지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라) 제4 행위 관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는 A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격려금 및 성과금은 원고가 시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는 격려금 등의 지급대상을 선별할 수 있고, 격려금 등 지급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급대상 선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가공·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A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14. 4.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임.
-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2014. 3. 18. 설립된 A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를 둠.
-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A노동조합과 2014. 11. 2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원고 및 A노동조합의 행위(제1 내지 4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내지 3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제4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제4 행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제1 내지 4 행위 모두 원고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 이는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막기 위함이며,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노동조합 간, 조합원 간 이해 조정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함.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봄.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함.
- 판단:
- 제1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A노동조합의 요청 직후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참가인 지회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참가인 지회는 상당한 규모의 조합원 수를 가짐. 원고는 조합원 수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사무실 제공을 거부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제1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2 행위 (노동조합 게시판 사용): 원고는 양 노동조합이 함께 사용할 게시판을 마련했으나, A노동조합이 명패를 변경하여 참가인 지회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함.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문제 해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립 의무를 내세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따라서 제2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3 행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A노동조합에게만 3명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여 참가인 지회를 차별함.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A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 간 조합원 수 다툼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A노동조합이 참가인 지회에 현저히 적은 시간을 배분하려 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기본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3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 조항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시말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이 조항은 문언상 차별 징표가 없으나, 원고가 A노동조합과 노사협의 시 위 조항을 포함할 무렵 징계받은 근로자 중 상당수가 참가인 지회 조합원이었고, 특히 간부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됨. 원고는 유예기간 없이 이 조항을 신설하여 참가인 지회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의도가 보임. 또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라는 모호한 규정은 원고의 평가에 좌우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참가인 지회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제4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