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3188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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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체교섭 요구서에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위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어 교섭요구 노동조합에서 제외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공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은 당사자 사이에 다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가)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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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단체교섭 요구 방식 및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하는 사업주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 요금징수 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F지부를 둠.
- C노동조합은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 10. 10.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임.
- 참가인 F지부장은 2014. 9. 30. 원고에게 '외주사' 수신 단체교섭 요구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2014. 10. 2.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일한 수신인의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함.
- 원고 직원은 2014. 10. 7. 참가인 측에 수신인을 'C'으로 기재하여 재제출 요청함.
- 참가인은 2014. 11. 5. 원고에게 'C 대표이사' 수신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4. 11. 6.부터 12일까지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함.
- C노동조합은 2014. 11. 6.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
- 원고는 2014. 11. 13. 참가인과 C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함.
- C노동조합은 2014. 11. 28. 원고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함.
- 참가인은 2014. 11.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이의신청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8. 참가인의 2014. 9. 30.자 교섭요구가 적법하고, 2014. 10. 8.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로 보아 당시 참가인 조합원 수가 13명이고 C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요구 방식의 적법성
- 쟁점: 2014. 9. 30.자 팩스 교섭요구 및 2014. 10. 2.자 '외주사' 수신 교섭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단체교섭 요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팩스는 전자적 신호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므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팩스는 송·수신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체교섭 요구 사실 증명에 불완전하며,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취지와 유사하게, 단체교섭 요구 서면 방식은 법률관계 명확화를 위함이므로, 팩스만 업무연락 수단이 아닌 이상 적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 수신자 기재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교섭요구서의 다른 기재사항(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으로 노동조합이 특정 가능하다면 유효함.
- 교섭요구서에 기재하는 조합원 수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목적이 아니므로, 조합원 수 오기재가 노동조합 특정에 지장 없다면 위법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2014. 9. 30.자 팩스 교섭요구는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의 '서면' 방식에 위배되어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