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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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때 대기 장소 및 출근 의무 부여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의 출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것이 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잠정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인사명령서에는 '대기발령'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전보'라는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문언상으로도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전보명령이 아니라 대기발령으로 보아야 한다. 3) 참가인은,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출근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 사건 인사명령서에는 "성실히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대기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및 근로자에게 출근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제83조에서 대기발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대기 장소나 근로자의 출근 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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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 대기발령 취소 사건: 취업규칙 위반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대기발령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하순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4. 1. 16. 원고를 해고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함.
- 참가인은 2014. 7. 21.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후, 2014. 7. 22. 원고에게 'B오피스텔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 본사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성질 (대기발령 vs. 전보명령)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일시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임. 이는 근로의 종류나 내용을 확정적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과 구별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원래 직위(B오피스텔 관리소장)에 복직시킬 경우 업무상 지장이 예상되어 이루어진 조치임.
-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 장소를 본사로 지정하였으나, 본사 직종이 아닌 '관리소장' 직위를 기재하고 별도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인사명령서에 '잠정적인 조치'임을 명시하여 잠정적인 효력을 가짐.
- 인사명령서에 '대기발령'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전보' 문구는 없음.
- 대기발령 시 출근 의무 부여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근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대기 장소를 참가인의 본사로 지정한 대기발령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대기발령의 정의)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기발령과 전보명령의 구별)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유효성 (취업규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항은 대기발령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기간을 '2014. 8. 1.부터 B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 공석이 될 때까지'로 정하여 불확정한 기한으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