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2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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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참가인과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임금상당액 5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 공인노무사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귀가하였고 위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에는 공인노무사 D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입금계좌를 알려준 사실, 공인노무사 D은 같은 날 참가인이 원고의 입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공인노무사 D에게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사실, 공인노무사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 9....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23.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합의해지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며, 원고는 2013. 5. 11. (주)국보종합관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실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4. 4. 11. 원고에게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달 15.부터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
- 원고는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9. 2. 기각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2. 23.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4. 10. 14. 공인노무사 D에게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함.
- 공인노무사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 9. 참가인과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임금상당액 5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 작성 전 공인노무사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서 내용을 확인 후 귀가하였고, 합의서 작성 직후 공인노무사 D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입금계좌를 알려줌.
- 공인노무사 D은 같은 날 참가인이 원고의 입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4. 1. 9. 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2014. 1. 9.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구제신청 취하까지 진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보여주며,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등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고, 원고는 2013. 5. 11. (주)국보종합 관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 참가인은 2014. 4. 11. 원고에게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달 15.부터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라 한다).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