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1174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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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없이 차별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3) 피고 조합은 상가 부분 재건축을 상가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상가 부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상가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제1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G상가 조합원들이 G상가보다 용적률이 높은 E상가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축 상가의 면적을 배정받는 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인 차별 기준을 벗어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배정하더라도 8순위인 N는 E상가 1층 소유자임에도 신축 상가건물 1층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고, G상가 조합원들에게 G상가와 E상가의 용적률 차이(125.25/62.90 = 약 1.99배)를 반영하여 기존 전용면적보다 넓넓은 전용면적을 배정할 경우 이와 같은 E상가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용적률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배정하도록 정한 것은 기존 층과 전용면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상가조합원 모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E상가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상 상가 분양설계 누락 및 형평성 위반, 독립정산제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F 일대 24,036.4m2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임.
- 원고 A는 G상가 105, 106호 소유자, 원고 B은 G상가 지층 1, 2호 및 101, 102, 103, 104호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원임.
- 피고 조합은 2015. 10. 5.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결의의 건"을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5. 11. 1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달 19. 고시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이 도시정비법상 분양설계 누락, G상가 조합원 차별로 인한 형평성 위반, 상가 독립정산제 위반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양설계 누락 여부
- 법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분양설계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할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의미함.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탄력적인 구획 변경이 가능하며,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미리 층·호수별로 면적을 구체적으로 구분 지어 분양대상자를 확정할 필요성은 적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신축 상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구획 짓고 분양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층 및 면적 배정기준을 정해두어 상가조합원들이 자신이 분양받을 상가의 층과 면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분양설계 누락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동주택도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상가 위치 배정은 층 배정에 준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감정평가금액 평당 단가 순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분양설계 신축 상가건물의 면적 배분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관리처분계획의 면적 배분은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 차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영업권 보장, 불이익 최소화, 종전 자산평가 반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G상가 조합원들이 E상가보다 용적률이 높은 E상가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축 상가의 면적을 배정받는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인 차별 기준을 벗어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G상가 조합원들은 종전 전용면적과 동일한 신축건물 전용면적을 배정받으므로 불이익이 없음.
- 오히려 G상가와 E상가의 용적률 차이를 반영하여 G상가 조합원들에게 더 넓은 전용면적을 배정할 경우, E상가 조합원들(특히 N)의 불이익이 커지게 됨.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층과 전용면적을 기반으로 한 상가조합원 모두의 영업권 보장 및 E상가 조합원들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G상가 조합원들의 낮은 용적률은 종전 자산평가에 반영되어 감정평가금액 및 평당 단가가 높게 평가되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평당 단가에 따라 층을 배정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함으로써 용적률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