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1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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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도 해산할 것을 의결하고, 2014. 10. 24,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학교의 폐지 및 원고의 해산 승인을 신청하였다. ⑤ B은 E학과, C은 F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학교는 E학과, F학과만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과로의 전직배치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학교만을 설치 . 경영하고 있어 B 등에 대한 다른 학교로의 전직발령도 불가능하였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 학과의 교과목 강의의 배정도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일 무렵 이 사건 학교의 사정상 B 등이 근무하던 학과의 폐지 또는 이 사건 학교 자체의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를 이유로 B 등을 면직하기로 한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면직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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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학교 폐교 위기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 C는 원고 학교의 조교수로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임용됨.
- B 등은 2013. 9. 30.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제청 동의를 의결함.
- 원고 이사회는 2013. 12. 27. 학교의 대규모 학생 미충원 및 폐교 예상으로 B 등에 대한 재임용이 불가능하다고 의결하고,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6개월 단기 재임용을 통지함(이 사건 통지).
- B 등은 2014.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통지가 2014. 3. 1.자 재임용 거부 처분이며, 사립학교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성격 및 묵시적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상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B 등의 임기 만료일(2013. 8. 31.) 이후인 2013. 9. 30.에야 재임용 신청을 요청함.
- B 등은 2013. 8. 3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13. 9. 1.경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교원인사규정상 조교수의 재임용 기간은 4년이므로, B 등의 임용기간은 2017. 8. 31.까지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통지는 재임용 인사발령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상 재임용 거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추인하되 학교 폐지 또는 학과 폐지 예정임을 이유로 2014. 3. 1.자로 B 등을 면직하기로 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헌법 및 관련 법령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함.
-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경우,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으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교원 면직은 정당함.
- 이 사건 학교는 신입생 미충원, 재정 적자 누적, 교직원 급여 미지급 등으로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B 등이 근무하던 학과 외 다른 학과가 없으며, 원고가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
-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일 무렵 학교 사정상 B 등의 면직이 불가피했으므로,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함.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