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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고,
④ 각급 학교별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다)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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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함.
사실관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는 갑 노동조합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함.
을 지방자치단체 등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음.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명하는 재심결정을 내렸으나, 을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음.
이에 갑 노동조합 등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성실교섭의무 이행을 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불이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은 단체협약 체결 이외의 일련의 단체교섭 절차를 포함하며,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요구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함.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판단 기준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함.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교섭단위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하며,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에 해당함.
법원은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회계직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관련 판례 및 법령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주요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회계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거부함.
행정소송 제기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며, 소송 중에도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해야 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단계에서는 단체교섭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절차는 진행되어야 함.
중앙정부기관의 해석은 구속력이 없으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복수노동조합 체제 하에서 사용자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재확인함.
특히,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개별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단체교섭의 사용자임을 명시하여,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에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이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함으로써,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선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
나. 참가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1. 7. 13.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06. 11. 30.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며, 참가인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999. 8. 30.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참가인들은 각급 공립학교에서 교육, 급식,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회계직원을 그 조직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들에게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각 교섭요구에 대해 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서 참가인들의 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각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당사자가 원고들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7일간 전체 사업장에 참가인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다시 이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5. 및 같은 달 18. 각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2구합15555, 28049, 28346), 위 각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다.
바.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5.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참가인들의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불이행함으로써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원고들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을 포함한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사.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 4. 위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별지 1 ‘재심판정일’란 기재 각 재심판정을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참가인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지 않아 단체교섭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참가인들에게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들은 참가인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은 학교회계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복무를 지휘·감독하며,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교섭요구에 따라 그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참가인들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다.
설령 원고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단체교섭사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