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14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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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9.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가 속해 있던 D지회가 아닌 원고를 제명한 E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 중 부당징계 부분만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15....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가 위 정직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사 앞에서 피켓팅 등의 행위를 하자 참가인 회사는 2012. 3. 15.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 사규준수 및 업무방해 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참가인 회사 승용공장 북문, 서문, 상용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 해고 철회하고, 법원판결 이행하라.", "대량징계 부당해고 B를 규탄한다.", "법원 판결 존중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징계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 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억압과 착취 이제 그만. 금속노조는 항상 동지들과 함께, 합니다.", "말로는 고용안정 현실은 아웃소싱!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G 사장! 부당해고 판결났다! 반드시 승리한다. 똥고집 그만 피우고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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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1999. 6. 14.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임.
- 원고는 1996. 2. 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승용공장 부품지원 TFT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 D지회(D지회)의 조합원임.
- 참가인 회사는 2012. 11. 26. 원고에게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4조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25.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유인물 배포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함.
- 그러나 유인물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근로자들에게 적개심을 유발하며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정당화될 수 없음.
- 제1 징계사유(피켓팅): 피켓팅의 주된 내용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임.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똥고집", "억압과 착취"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유인물 배포): 이 사건 유인물 내용이 근로조건 개선 또는 조합원 활동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진위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파괴 전문업체 F 주도하에", "I(I)를 결성하여 불법적인 노조탈퇴, 이용 노조설립 등을 추진함",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F과 회사측이 행정청과 공모하여 진행" 등의 강경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이는 전체적으로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기 위해 과장·왜곡되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실추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함.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사실 적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취업규칙 제84조 제9호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 조합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원고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제2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