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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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다.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그런데 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피고를 노동부에 두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피고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2010. 7. 12....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이하에서는 ‘노동부’라 칭한다) 산하에 피고가 발족되었고,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30. 제16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010. 5. 1. 02:50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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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위원회를 상대로 한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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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피고')가 발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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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0. 4. 30.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함.
- 원고들은 2010. 5.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노동부장관은 2010. 5. 14. 이 사건 의결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함.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지나,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함.
- 따라서 피고는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노동부에 두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6 제1항: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행정기관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더라도, 그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행정소송 제기 시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송의 적법성 확보에 필수적임을 시사함. 특히 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그 기관 자체가 아닌 최종적으로 대외적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함을 강조함.
[본문발췌] 1. 기초 사실 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 2. 26.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이하에서는 ‘노동부’라 칭한다) 산하에 피고가 발족되었고,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30. 제16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010. 5. 1. 02:50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조합원 규모시간 한도사용가능인원50명 미만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50명 ~ 99명최대 2,000시간 이내100명 ~ 199명최대 3,000시간 이내200명 ~ 299명최대 4,000시간 이내300명 ~ 499명최대 5,000시간 이내500명 ~ 999명최대 6,000시간 이내1,000명 ~ 2,999명최대 10,000시간 이내 ○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3,000명 ~ 4,999명최대 14,000시간 이내5,000명 ~ 9,999명최대 2,2000시간 이내10,000명 ~ 14,999명최대 22,000시간 이내15,000명 이상2012. 6. 30.까지 :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2012. 7. 1.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다. 원고들은 2010. 5.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은 2010. 5. 14. 이 사건 의결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 적용기간을 2010. 7. 1.부터로 하여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의결은 법 부칙 제2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