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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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폭행과 폭언, CCTV 설치 등의 지나친 감시와 통제, 단체교섭해태, 조합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야유회 지원금 미지급, 야유회 미실시, 개근포상 제외, 외출시 승인 요구, 화장실 및 식당 이용 차별, 임금인상분 미지급, 생산성·불량률 별도관리, 해고자에 대한 복직명령 불이행 및 해고예고수당 지연지급, 퇴직위로금 미지급 등 조합원에 대한 차별, 해고 및 징계와 이로 인한 구제절차 및 쟁송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의...현장 복귀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원래의 라인에 배치하지 않고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생산라인에 배치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를 차 단했으며, 소외 회사는 비조합원들에게는 팀별로 야유회 행사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2002. 11. 18. 직장폐쇄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고 단체교섭시 야유회 행사 지원금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조합원을 차별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별지 기재와 같다....위 CCTV 4대를 철거하였다. (4) 조합원들에 대한 별도 라인 배치 등 차별 소외 회사에서는 생산모델이 계속 변화가 되는데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몇 달 쉬었던 공백이 있어 다시 제자리로 배치되었을 경우 콘베이어 시스템식으로 진행되는 생산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합원이 근무하는 라인의 생산성이 다른 라인보다 워낙 저조하여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200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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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은 취소함.
- 원고 M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회사' 근로자들로, 사업주의 폭행, 폭언, 감시, 단체교섭 해태, 조합원 차별, 해고 및 징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만성 적응장애(이 사건 상병)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함.
-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요양승인 불승인 처분함.
- 소외 회사 노조는 2002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쟁의행위, 폭력 사태, 직장폐쇄 등이 발생함.
- 소외 회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 5명에 대해 징계해고를 단행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함.
- 서울행정법원은 소외 회사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이나,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CCTV 설치를 통한 감시, 조합원 차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함.
- 소외 회사는 2000년 12월부터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을 감시했고, 이에 대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 대표이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03년 11월 8일 CCTV 4대를 철거함.
- 소외 회사는 현장 복귀한 조합원들을 별도 라인에 배치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비조합원에게 지급한 야유회 지원금을 조합원에게는 거부하는 등 차별함.
-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들에게 불안과 우울반응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가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주의 폭행, 폭언, CCTV 감시, 단체교섭 해태, 조합원 차별, 해고 및 징계 등이 상병의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소견 밝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만성 적응장애)
- 질병의 발생 원인 중 일부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노동쟁의 행위 중에 일어났더라도, 노동쟁의 행위 종료 후에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로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상병은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갈등 및 쟁의 종료 후의 CCTV 감시, 별도 라인 배치 등 조합원 차별, 부당 해고 및 쟁송 과정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쟁의 행위 종료 후 소외 회사의 일련의 행위들(CCTV 감시, 조합원 차별 등)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의 주장(원고 D의 CCTV 감시 대상 제외, 별도 라인 배치 합의, 쟁송의 업무 관련성 부인)은 이유 없음.
- 부당한 징계에 대응한 쟁송 행위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업무에 포함됨.
- 따라서 이들 원고들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원고 M에 대한 판단:
- 원고 M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노동쟁의 행위 후 스트레스 원인이 된 기간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떠나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참작함.
- 따라서 원고 M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참고사실
- 피고 자문의 중 일부는 원고들의 상태를 적응장애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보였으나, 원고들의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 상당수의 피고 자문의는 적응장애가 있다는 소견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