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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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2) 설령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A의 형식적 업무도급계약은 이른바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A은 실질적으로 참가인과 사이에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자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근로자로 파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파견 법이 시행된 1998. 7. 1.부터 2년의 기간이...위와 같은 형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하도급업체를 내주업체라 하고, 이와 달리 실제 발생된 비용에 관계없이 약정된 공사대금만을 지급받는 하도급업체를 외주업체라 하였는데(1980. 7. 1.에 시행된 참가인의 내 외주업체 도급관리규정에는, 내주업체는 주된 영업장이 참가인 공장 내에 있으면서 참가인의 제반 관리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로, 외주업체는 내주업체와는 달리 주된 영업장이 참가인 공장 밖에 있고, 참가인의 제반 관리규정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참가인은 내주업체에 대하여는 작업성과와 무관한...나) AA은 1978. 4.경 참가인으로부터 선박엔진 중 열교환기, 시 밸브(Sea Valve), 세이프티 밸브(Safety Valve)의 검사 및 수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해 오던 협력업체 서문기업을 인수하여 상호를 A으로 바꾼 후,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하도급받아 수행해오다가, 2003. 1. 31. 수리조선의 물량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A을 폐업하였다. 다) 참가인과 A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1975년 처음 체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99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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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위장도급을 통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간과한 위법이 있어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선박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A에서 1977년경부터 1987년경까지(원고 OOO은 2001. 7. 1.) 근무함.
- A은 2003. 1. 31. 폐업하여 원고들과 A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됨.
- 원고들은 2003. 4. 15.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4. 6. 29. 동일한 이유로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음.
-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A의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57세 만료 연말)을 적용하여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 항변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참가인은 A이 모집한 근로자에 대해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합격자에게만 직접 수당을 지급하며, A 소속 근로자들의 징계 및 승진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함.
- 작업 지휘·감독: 참가인은 A의 점검 결과를 통해 원고들의 근태를 파악하고, 작업량, 방법, 순서, 협력 방안을 결정하며, A 소속 책임자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직접 지휘함. A의 업무 외 참가인 소속 부서 업무 수행, 작업 물량 부족 시 교육, 사업장 정리, 타 부서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함.
-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 참가인은 A에 작업량 단가를 지급했으나, 원고들이 선박 수리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액에 포함시켰고, 상여금, 퇴직금 등 수당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급함. A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참가인 노조와의 임금협약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등, 참가인이 원고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 A의 독립성 결여: A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사무를 처리했으나, 이러한 사무는 참가인이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독자적인 장비나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함.
- 결론: A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참가인의 일개 사업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함. 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판단되므로, 되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