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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녀차별금지법 제30조는 피고의 성희롱 결정의 통보 상대방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성희롱 결정에 의하여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당사자는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입법의 불비이거나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 대한 통보로 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의 언동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와 같은 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는 그의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이 조문의 문언상 피고의 '성희롱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입법의 불비로 보여지고, 그러한 취지에서 현행 남녀차별금지법 제32조는 피고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성희롱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도 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피고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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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결과 요약
면담은 곱창집, 복집, 호프집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 1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담스럽냐, 그러면 선을 넘을까"라고 말함.
피해자는 2002. 4. 1. 원고 1과 원고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성희롱 시정을 신청함.
피고(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002. 6. 24. 원고 1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원고 회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 배상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함.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쟁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지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정조치권고는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법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와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시정조치권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3조: "피고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원고 1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원고 1의 언동이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업무상 개인면담 도중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고 "부담스럽냐, 그러면 선을 넘을까"라고 말한 것은, 원고 1이 기혼이고 피해자가 미혼이며, 원고 1이 대표이사이고 피해자가 수습사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호의적인 행위나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의신청 재결 절차상 하자로 인한 처분 위법성 여부
쟁점: 이의신청 재결 시 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을 합하여 보면,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위원 전원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재결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상의 하자만으로 당초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피고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4인 이내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 상임위원의 순으로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고사실
원고 1은 평소 직원들과 연봉제 임금 결정 등을 위해 업무시간 이후 저녁식사를 겸한 개별면담을 시행해 왔고,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원고 1은 수습사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당시 원고 회사의 분위기 파악 및 피해자의 업무 점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개별면담을 통보함.
피해자는 원고 1의 성희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을2, 4, 을3, 6, 7, 8 각 일부, 증인 곽명휘, 피해자, 증인 서경선 일부, 원고 1 본인신문 일부)가 인정됨.
검토
본 판결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닌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하여, 권고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행정청의 권고적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음.
또한,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업무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의 언동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이의신청 재결 절차의 하자가 당초 처분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행정절차의 개별적 하자가 전체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본문발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정기간행물 출판업, 광고업,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기혼이며, 피해자는 2002. 1.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자로 근무하다가 2002. 3. 29. 퇴직한 자로서 미혼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2002. 4. 1. 원고 1과 원고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 1과 개별면담을 하던 중에 그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1이 피해자와의 개별면담 도중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부담스럽냐, 그러면 선을 넘을까"라고 말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녀차별금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02. 6. 24. 원고 1에 대하여는 "원고 1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과 향후 성희롱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는 시정조치권고(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권고'라 한다)를 하였다.
[증거] 갑 1, 을 1,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로서 상대방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남녀차별금지법 제7조 제3항은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피고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4.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는 "피고는 남녀차별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통보 상대방을 특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1항),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라고 규정하여 시정조치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의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는 "피고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한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현행 남녀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통보 상대방에 대한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2) 이 사건 결정의 행정처분성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되어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내용에는 소극적으로 일반 국민은 누구나 사회적 명예나 가치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