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성희롱사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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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제21조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 등)
①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에 한한다)는 위원회에 이 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남녀차별금지법 제30조는 피고의 성희롱 결정의 통보 상대방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성희롱 결정에 의하여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당사자는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입법의 불비이거나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 대한 통보로 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남녀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의 성희롱 결정의 상대방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으로 개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시정조치권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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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도지사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현직 도지사의 행위는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함.
사실관계
원고 1(제주도지사)은 2002. 1. 25. 참가인(대한미용사회 제주시지부장)과의 면담 중 참가인의 가슴을 만지고 안으려 하는 등 성적 언동을 함.
참가인은 2002. 2. 21. 피고(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 7. 29. 원고 1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원고 제주도에 1천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법리: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자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 그리고 시정조치 권고가 형식은 권고이나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함.
판단: 피고의 성희롱 결정은 원고 1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함. 시정조치 권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3조
성희롱 해당 여부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는 고용상의 불이익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의미는 권한 남용도 포함함. 성희롱 여부는 행위의 성격, 당사자 관계, 시간·장소, 상대방 반응, 성적 동기·의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판단:
업무 관련성: 원고 1과 참가인의 지위 및 관계, 면담 경위(도지사의 지시로 공무원이 요청), 면담 장소(도지사 집무실), 면담 내용(선거 관련 지지 요청 등) 등을 종합할 때, 면담은 원고 1의 도지사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성적 언동: 도지사 집무실에서 참가인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참가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성적 언동이며, 참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판단: 원고 1이 피고에게 석명진술서를 제출하고,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 위배나 형평의 원칙 위반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9. 19. 대통령령 제18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참고사실
원고 1은 2002. 2. 5. 참가인과의 2차 면담에서 참가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을 항의하자 "너 오래간만에 만났고 가깝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미안하다" 등의 발언을 함.
원고 1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됨.
검토
본 판결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대함.
특히,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지위 남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도지사와 직능단체장이라는 지위 관계, 면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성희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원고 제주도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공기관이며, 참가인은 제주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01. 4.경부터 대한미용사회 제주시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2. 2. 21. "원고 1과 원고 1의 지시를 받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요청으로 참가인이 2002. 1. 25. 15:30경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하여 원고 1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참가인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남녀차별금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02. 7. 29. 원고 1과 참가인과의 면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내 직능단체장이라는 포괄적인 업무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며, 위 면담과정에서 원고 1이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대었고,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1. 원고 1이 참가인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결정한다. 2. 원고 제주도는 참가인에게 10,000,000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2. 8.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2. 10. 21. 이를 각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만일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조항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의미는 공무원이 그 공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남녀차별금지법에서의 업무관련성도 위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1과 참가인 사이의 면담은 원고 1이 도지사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가인을 만나는 자리였을 뿐,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면담이 아니었으며, 원고 1이 참가인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업무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원고 1은 참가인과의 면담 당시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집무실과 연결된 비서실에 업무지시를 적은 메모를 전달한 후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던 중 참가인이 앉은 의자 뒤에서 참가인의 양 어깨에 양손을 얹고 "야, 앞으로 이 오빠도 좀 챙겨라."라고 말을 한 뒤 자리에 앉았으며 면담이 끝난 후 참가인을 출입문까지 배웅하면서 참가인의 양 팔꿈치를 가볍게 붙잡고 "야, 다시 연락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댄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참가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참가인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원고 1의 손이 참가인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당시 참가인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고 목도리를 하고 있어 감촉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성희롱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원고 1의 행동에는 성적인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고, 가사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