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항소2006.09.26
서울행법2006구합206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 [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17조,제30조 / [2]근로기준법 제17조,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