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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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국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2001. 및 2002.의 각 근로계약(연봉제)은 취업규칙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1....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하는데, 2001. 및 2002....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금지 (1) 불이익 변경 여부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은 200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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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세입세출예산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 의결 세입세출예산서 기준으로 정했더라도, 해당 예산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음.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취업규칙)을 직원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상담사 또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음.
- 피고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지원센터 직원들에게 국회 의결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였음.
- 피고는 2000. 2. 26.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여 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을 규정하였고, 2000. 1. 1.부터 소급 적용함.
- 1999년과 2000년에 주휴수당 및 연월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이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2000. 12. 30.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연봉제로 변경하고 주휴수당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기존보다 보수가 감축되는 내용이었음.
- 피고는 2001. 1.경 개정된 지침 내용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위촉동의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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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 직원들은 2002년 근로계약(연봉제)을 체결함.
- 국회는 2001년 및 2002년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지원센터 직원의 예산편성단가를 포함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입세출예산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명칭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2001년 및 2002년 각 세입세출예산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청 산하 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불과함.
- 예산서에 의해 피고가 지원센터 직원들을 고용하고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사용자인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이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서는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음.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의 방식은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이를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됨.
- 법원의 판단:
- 2000. 12. 30. 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연봉제로 변경되어 기존보다 보수가 감축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