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2. 10. 선고 86가합23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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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렇다면, 피고가 내세우는 징계해고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1986.5.26.의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해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2.급료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위 1986.5.26.의 징계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징계해고로 말미암아...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와 같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82.8.24.쯤 원고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86.3.7.쯤 앞서 행한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1986.5.26....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82.8.11.직장질서문란, 회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6.3.7.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학력 사칭 입사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학력 사칭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4. 24. 피고 회사에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입사하며 중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제출함.
- 피고는 1986. 5. 26. 원고가 중졸 학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부정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함.
- 원고는 입사 후 약 8년간 학력 미달로 인한 업무상 결함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음.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1982. 8. 24.경 원고의 졸업증명서 위조 사실을 알았으나, 1986. 3. 7. 이전 징계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1986. 5. 26.에야 학력 위조를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또한, 취업규칙에 학력 사칭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단순 작업에 종사하며 학력 미달로 인한 능력 부족 지적이 없었고, 두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워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학력 사칭이 피고 회사의 경영 질서 유지나 노사 간 신뢰 관계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지 않음.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약 8년간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작업 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 없이 근무하여 왔다면, 입사 당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 학력 사칭이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공소시효 기간이 훨씬 지난 12년 후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임.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위법 부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1982. 8. 11. 직장 질서 문란, 회사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1986. 3. 7.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이전 징계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학력 위조를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학력 사칭이 단순히 입사 과정의 부정 행위를 넘어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또한, 징계권 남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부당한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74.4.24. 피고회사에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중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가 1986.5.26.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13조(갑 제1호증(징계결의통보),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은 이와 같다)에는 제12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3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2호 아항에 정해진 포장실 사원으로서 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51조 제18호 위 부정입사자, 제23호의 채용시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이력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각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그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뒤 학력미달로 인한 업무상의 결함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해고처분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아래 아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학력미달로 포장실 사원으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공문서위조범죄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로서, 이는 피고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82.8.11.직장질서문란, 회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6.3.7.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그때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4(판정서), 5,8,10,13, (각 증인신문조서), 6, 4(각 판결), 을 제9호증의 5(취업규칙), 을 제11호증(인사규정) 외 각 기재와 증인 문춘화, 같은 이성우의 각 증언(다만, 위 이성우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생산부 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서 중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정입사자, 또는 채용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성명 기타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이력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시골농촌에서 태어나 가정형편상 정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공민학교만을 마친 채로 있다가 피고 회사의 회장인 소외 1의 추천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한지 며칠후 회사측으로부터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친척되는 소외 2의 증평중학교 졸업증명서의 이름을 원고로 위조하여 제출하게 된 사실, 원고는 입사이후 약 8년동안 계속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회사에서 만드는 화장품용기에 상표를 붙이고 포장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그동안 학력이 모자라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은일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중 1975.2.15.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한편, 1977년과 1978.에는 개근사원에게 주는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 1982.4.9.쯤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총무부장인 소외 3을 비롯한 조합대의원들이, 그 무렵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중인 소외 4에 대한 불신임의사를 표명하고 그 대신 위 조합의 본위원장으로서 그들사이에 신망이 두터운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원고는 위 조합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아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외 4로 하여금 조합장에 재선되도록 도와준 사실, 그러나 소외 4와 조합대의원들 사이에 불화가 깊어지게 되어, 위 조합대의원들은 1982.6.16. 조합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장이던 소외 4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하고 원고를 신임조합장으로 선출하였던 사실, 그후 1982.7.1. 관계당국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