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나71598 판결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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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는 경찰이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인 원고 A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아 차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로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즉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거나,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던 장애인 전용 호송차량이 없었고, 서울시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즉시 이용 가능한 차량이 없었으며, 원고 측에게 장애인 전용 콜택시 이용을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스타렉스 차량을 마련하게...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호송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게 모든 차별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제8조),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제26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호송에 이용된 스타렉스 차량에는 휠체어리프트 등의 승강설비가 없어 경찰이 제공한 임시경사로를 이용해 탑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경사로의 기울기가 가팔라 원고 A이 탑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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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장애인 시위 현행범 체포 및 호송 과정에서의 차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함.
-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과 장애인 차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횡단보도에서 피켓을 들고 마이크로 시위를 진행함.
- 원고 B은 원고 A의 활동지원사로 휠체어를 밀어주고 피켓을 들고 있었음.
- 경찰은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 원고 A 호송 시 휠체어리프트 없는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임시경사로 사용 중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불안정한 상태로 이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현재성으로 죄증이 명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 신고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함.
- 피고의 '다수의 동종 전과 및 체포영장 발부' 주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의 '범행 중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 주장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은 다른 법적 절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통해 조치할 수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장애인 차별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게 모든 차별 방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함.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행위는 금지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호송에 휠체어리프트 없는 스타렉스 차량을 사용하고, 임시경사로 사용 중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불안정한 상태로 이동하게 한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아 차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증명해야 함.
- 피고의 '장애인 전용 호송차량 부재, 서울시 협조 불가, 콜택시 제안 거부' 주장은, 경찰이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16년간 저상버스 도입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